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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게이트 이철이 대표, 블록체인기업투자자 보호 위한 규제 정비 공청회 참여

송고시간 2020.06.05 11:04

포블게이트 이철이 대표 (제공 : 포블게이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FOBLGATE) 이철이 대표가 오는 9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특정금융거래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한다.

공청회는 블록체인 기업 규제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블록체인 기업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비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2020년 임시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 기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특정금융거래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사회적으로 촉발시키기 위한 계기로써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블게이트 이철이 대표는 “특금법 통과를 계기로 가상자산 업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법적인 보호 측면이 강화 될 것이고, 앞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결합된 투자 수단이 생겨 나고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포블게이트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다할 것이며,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전했다.

‘특정금융거래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는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다.

한편, 포블게이트는 기존 토큰모금모델인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의 공평성과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A-IEO(Advanced-Initial Exchange Offering)를 런칭하며 업계 주목을 받은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로써, 현재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거래대금 및 방문자수 기준 국내 거래소 6위에 올라 있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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