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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금에만 눈독들인 정부, 빗썸에 800억원 소득세 폭탄

송고시간 2019.12.30 17:26

빗썸 로고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 규모의 과세 통보를 받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주주사인 비덴트는 최근 공시에서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빗썸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과 같은 국내 거주자의 경우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고객의 암호화폐 양도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즉 빗썸이 외국인 이용자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 과세로 인해 여러 논란이 이어진다.

소득세를 매겼다는 건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했다는 의미다.

업계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징수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 발생 시점 이후 5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과세를 더이상 할 수 없어 일단 과세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고한대로 암호자산 과세 근거가 마련될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과세를 통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번의 경우 외국인 고객의 소득과 관련해 과세대상이 됐지만 국내 고객의 암호화폐 거래도 과세 대상이 되면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은 국세청의 결정에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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