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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암호화폐 거래소 특금법 개정안 통과... 포블게이트, 준비 현황 발표

송고시간 2020.03.16 12:12

지난 5일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지 : 포블게이트)


지난 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은행 실명확인 입출 계정, 금융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 개정안 관련해 요건을 충족했다는 허위 공지를 쏟아내고 있다. 일부 거래소는 ISMS 사전 심사 통과, 관련 업체와 협조 중 등 흡사 ISMS 인증 임박을 강조한 홍보성 보도자료와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모두 본 심사와 상관없는 문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쟁 거래소들의 허위 보도자료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같은 거래소로써 매우 아쉬운 홍보방법”이라며 “마땅히 소비자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할 사실을 왜곡한 것은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ISMS 인증만 최소 4~6개월 정도 걸린다. 적어도 1년 전부터 심사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며 “포블게이트 출범과 동시에 정보보안 TF팀을 구성하고 작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외부 감리 업체인 케이씨에이를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감리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술적 이슈가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트레블룰을 제외한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인증(KYC)를 준수한다”며 “물리적 망분리, 보안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ISMS 인증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4개 분야 16개 인증기준, 보호대책 요구사항 12개 분야 64개 인증 기준 총 80개 인증기준으로 진단 및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포블게이트 거래소는 금융보안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췄다”며 “오는 4월 27일 ISMS 인증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구체적인 심사 일정을 고지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특금법 입법은 가상자산 업계의 국내 제도권 진입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대응을 계기로 거래소 보안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하고, 업계 최고 CSIO 영업과 글로벌 수탁 서비스 활용 등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구축하는 것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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