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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 메디컬그룹 김병건 회장, “각종 의혹"에 강력 대응 시사

송고시간 2020.04.08 18:58

BK 메디컬그룹 김병건 회장 (제공 : BK 메디컬그룹)


BK 메디컬그룹 김병건 회장은 빗썸홀딩스 무자본 인수합병(M&A)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8일 밝혔다.

우선 BK 메디컬그룹 김병건 회장에 대한 빗썸홀딩스 무자본 인수합병(M&A) 의혹 반박에 대해 김병건 회장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이지호 변호사는 “2018년 10월, BK 메디컬 그룹 김병건 회장은 빗썸홀딩스 인수를 위해 싱가포르 소재, BTHMB Holdings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며 “김병건 회장은 1차, 2차 계약금 납입을 위해 개인자금 한화 약 1,000억 원 이상을 지금하고, 이외 잔금지급 기한 연장을 위하여 BTHMB가 지급해야할 잔금에 대한 미화 5,000만 달러 상당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건은 빗썸홀딩스 인수를 위해 개인의 자산과 신용을 제공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김병건의 무자본 인수합병(M&A)에 관한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거짓”이라고 전했다.

김병건 회장이 BXA코인 구매자들을 기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지호 변호사는 “2018년 10월경, 김병건 회장은 Oran. G.와 BXA코인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며 “따라서 BXA토큰은 김병건 회장이 아닌, Oran. G.가 판매를 대행한 것으로, 김병건 회장은 위탁자로써 판매한 코인의 대상과 일체의 계약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어어 “BTHMB와 빗썸 거래소(이하 빗썸)는 BXA코인의 상장을 추진했으며, 실제 빗썸은 BXA코인 상장을 공지사항으로 대중에게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 거래소 내부 문제란 이유로 상장 철회를 발표했다”며 “김병건 또한 BXA코인의 빗썸 상장 사실을 믿고 한화 39억 원 가량의 BXA코인을 Oran. G.로부터 매입하여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따라서, BXA 코인의 상장이 취소되어 김병건 본인 또한 막대한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말했다.

윈가드 리미티드 최성민 고소 및 피고소사실에 대해서 이지호 변호사는 “BMC글로벌의 회장(최대주주)이자 BMC의 자회사, 윈가드 리미티드의 임원 최성민은 2018년 11월 20일경, 김병건에게 일본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으며 김병건에게 일본법인 ICP를 투자자로 주선했다”며 “ICP가 BTHMB에 최소 미화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는 투자확약서를 받았으나, 정해진 날짜에 ICP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최성민은 2018년 12월 28일경, 다시 김병건에게 BMC(윈가드 리미티드의 모기업)로부터 미화 2억 3,040만 달러를 유치하겠다고 제안. 이와 관련된 투자확약서 또한 체결하였으나 투자 이행을 하지 안했다”며 “최성민은 또 윈가드를 통해 1,920만 달러 규모의 신주인수 및 투자계약을 체결. 윈가드는 이 중 900만 달러를 납입하여 BTHMB 신주 750주를 취득하였고 BXA코인 3,000만 개 무상으로 취득했으나 잔금 1,020만 달러의 투자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지호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BMC는 김병건이 BTHMB에 납입하기로한 주식매매잔금 2.4억 달러의 이행 책임을 인수하기로 확약하였으나, 이 또한 전혀 이행하지 안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최성민은 김병건이 빗썸홀딩스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기망했다는 허위주장을 하며 김병건을 고소했다”고 밝히며 “하지만 김병건은 빗썸홀딩스 인수 성공을 위하여 개인의 자산과 신용을 모두 제공했으며, 빗썸홀딩스 인수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최성민과 최성민이 주선한 투자자들(윈가드 리미티드 등)의 투자계약 불이행으로 일어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건 회장은 2020년 1월경 윈가드 리미티드의 최성민을 사기 및 무고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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