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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6/04] 블록체인 뉴스 주요 브리핑

송고시간 2019.06.04 18:20

◎ 인도 테크 마힌드라, 美 세인트루이스에 블록체인 등 R&D센터 설립

인도 IT 대기업 테크 마힌드라(Tech Mahindra)가 최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신흥 기술 전문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했다. 향후 해당 연구기관은 마이크로 서비스, 자동화 기술, 인공지능, 머신러닝,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등 신흥 최첨단 기술의 개발을 도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와 주요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을 도모한다는 게 테크 마힌드라 측의 설명이다. 테크 마힌드라는 인도 재계 10위권에 속하는 마힌드라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이며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주축으로 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아르고 블록체인 최대 주주, 탈세 의혹

런던 증시 비트코인 상장사이자 암호화폐 채굴 업체 아르고 블록체인(Argo Blockchain)의 최대 주주 프랭크 티미스(Frank Timis)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프랭크 티미스는 2017년 소득세로 35.2파운드(약 44달러)만을 납부했으며 2018년에는 단 한 푼도 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았다. 프랭크 티미스는 과거에도 1990년 헤로인 제공, 2009년 투자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한편 프랭크 티미스는 보유 순자산 가치는 11억 달러 이상으로 아르코 블록체인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다. 아르고 블록체인의 주요 투자자로는 영국 자산운용사인 야누스 헨더슨(Janus Henderson)와 주피터애셋매니지먼트(Jupiter Asset Management) 등이 있다.


◎ 인도 대표단, 스위스 방문...암호화폐 정책 방향 제시

인도 대표단이 암호화폐 정책 마련을 위해 블록체인 기업의 성지로 불리는 스위스 주크시의 크립토밸리(Crypto Valley)를 방문, 현지 공공 분야 블록체인 활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대표단 구성원 중 한명인 New America 재단의 Tanvi Ratna 연구원은 인터뷰를 통해 “스위스는 특정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아닌, 기본적인 제도 틀을 만드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스위스 암호화폐 정책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 정책적 방향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금지 법안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달 초 '암호화폐 이니셔티브 계획'을 발표했다. 인도 중앙은행 RBI는 작년 4월 암호화폐 투자 위험에 대한 경고를 추가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타점 등과의 P2P(개인 간) 암호화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 중국 디펀드 창업자 "대다수 투자자 절망할 때 강세장 온다"

중국 유명 크립토 VC 디펀드(DFUND)의 창업자인 자오둥(趙東)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암호화폐 강세장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강세장이 올 수 있겠는가, 인내심이 없다면 강세장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4월이래 BTC 강세에 대해 "BTC의 최근 상승 흐름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흔적은 없다"고 분석한 바 있다.


◎ 까르푸 "식료품 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으로 매출 증가"

프랑스계 글로벌 대형마트 체인 까르푸(Carrefour)가 "식료품 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한 것이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이 식료품들의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서 소비자 신뢰도가 크게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까르푸는 자체 블록체인 식료품 공급 추적 시스템인 '까르푸 퀄리티 라인(CQL)'을 구축했으며 현재 20개 상품에 적용되고 있다.


◎ 이스라엘 대법원, 현지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소 차별적 조치' 금지 판결

이스라엘 대법원이 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현지 은행 레우미은행(Bank Leumi)에 암호화폐 거래소 비츠오브골드(Bits of Gold)에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며 자국 은행에 관련 거래의 허용을 권고했다. 또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계좌를 제한하는 은행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레우미은행 측은 2017년 12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결제를 제한한 바 있다.

 

기사인쇄 | 권혜은 기자 hyeeun@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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