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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대 암호화폐 투자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송고시간 2019.11.12 18:27

암호화폐 발행 빌미로 수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코인업 관계자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암호화폐 발행을 미끼로 4000억원이 넘는 투자 사기를 벌인 암호화폐 업체 간부들이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모(5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재무책임자인 권모‧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을, 총재와 부총재 직함을 가진 윤모‧장모씨에게는 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 그 밖의 업체 간부들에게도 법원은 징역 6년에서 9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코인업을 암호화폐 발행업체로 내세워 수천 명으로부터 45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강모 대표는 '캐시 강'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들을 속인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목한 암호화폐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며 패키지에 투자하면 4~10주 뒤 최대 2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강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이 담긴 가짜잡지를 사업장에 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나중에 투자한 이들이 낸 돈으로 먼저 투자한 이들의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며 사기 규모를 키웠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다단계 일부 상위 직급자들의 경우 사실상 공범 관계로 보고 이들의 투자금액을 피해 금액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과의 합성사진이 게재된 잡지까지 비치하는 등 그럴듯한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수법의 조직성과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의 규모,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기사인쇄 | 김병진 기자 bjkim@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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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rew 2019-11-25 19:38:27 신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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