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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美 뉴욕 대법원, 뉴욕 검찰의 비트파이넥스 사법권 인정

송고시간 2019.08.20 13:39

뉴욕 대법원이 뉴욕 검찰의 비트파이넥스에 대한 사법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미지 Pixabay)


뉴욕 대법원은 뉴욕 검찰(NYAG)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에 대한 사법권을 가졌다고 판결했다.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해당 법원은 비트파이넥스가 제기한 뉴욕 검찰 사법권 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 했다.  

Joel Coehn 판사는 뉴욕주의 마틴 법 (Martin Act)에 따라 판결을 했다. 마틴법은 업체가 소비자들을 고의로 속일 의도가 없다하더라도 과정에서 그와 같은 요소가 발생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법을 의미한다.

뉴욕 검찰은 비트파이넥스가 8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이후 계열사인 테더로부터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감춰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혐의로 비트파이넥스와 뉴욕 검찰 사이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으며, 비트파이넥스는 뉴욕 검찰의 관련 자료 요청을 준수하기 위해 50 만 달러를 지출하고 60 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법률 담당자는 이미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 했으며, 비트파이넥스는 뉴욕에 있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비트파이넥스가 암호화폐에 대한 엄격한 규제 준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트파이넥스는 뉴욕 검찰이 뉴욕 거주 고객들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고객들이 거래소 또는 테더 발행자의 주장과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뉴욕 대법원 코헨 판사는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제기한 뉴욕 검찰 사법권 무효 소송에 대해 뉴욕 검찰의 사법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뉴욕 검찰은 이번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비트파이넥스의 손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테더와 일련의 자금 이동에 대해 사법권을 갖고 지속적으로 조사하게 될 전망이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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