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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빗썸, 상장 적격성 심의 위원회 구성

송고시간 2019.08.22 15:17

빗썸이 거래소 내 암호화폐에 대해 상장 유지 심사를 진행한다. (이미지 빗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유지 적격성 심사를 한다.

빗썸은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하기 위한 상장 적격성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9월부터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후 상장 적격 판정을 받은 암호화폐는 상장 유지가 되지만 폐지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2개월 이내 개선이 없으면 바로 상장 폐지 된다. 

상장 폐지 기준은 ▲거래소내 일 거래량이 미미하고 해당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시가총액이 상장 당시 시총보다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 지원이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관련 기술 효용성이 없거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타 형사 사건과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빗썸은 위원회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 관련 절차와 심사 기준을 제정했다.

빗썸은 거래소 내 상장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기술개발과 효용성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 설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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