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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말 뿐인 규제 샌드박스..정부는 의지가 없다..

송고시간 2019.07.11 18:27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서비스 업체 '모인'이 신청한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또 미루었다. 

11일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허용을 결정하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인이 신청한 암호화폐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 허가 여부를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열린 규제 샌드박스 1차 심의부터 2·3차 심의까지도 모인의 서비스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모인은 지난 1월 과기정통부에 블록체인 기반 송금서비스 사업을 규제샌드박스에서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모인은 스텔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수수료를 50% 이상 싸게 받고 해외송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기대효과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심의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다며, 특히 자금세탁 위험이 높고 암호화폐 투기 과열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손실이 크다는 점 등이 반대 의견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앞두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신청부터 심의까지 두달을 넘지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모인의 경우  심의 신청 7개월이 지났다.  

모인보다 늦게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신청한 업체 수십여곳이 이미 서비스 허가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송금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으나 암호화폐를 활용한 서비스가 대중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업계에선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 정부의 성향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심의를 통해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B2B 판매‧유통까지 가능한 공유주방 플랫폼'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와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에는 임시허가 지정을 했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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