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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美 뉴욕에서 '테더' 청문회 열려...조사기간 90일 연장

송고시간 2019.07.30 12:15

테더 청문회가 아무런 결론없이 끝났으며, 조시기간이 90일 연장되었다.
(이미지 테더)


29일(현지시간) 뉴욕 검찰(NYAG)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의 미국 내 서비스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NYAG는 비트파이넥스가 테더 준비금을 사용해 8억 5000만 달러의 손실을 은폐, 투자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난 4월 고발했으며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뉴욕에 투자자가 없다는 근거로 이를 부정했다.

청문회에서 비트파이넥스 측은 "테더는 증권 또는 금융상품이 아니기에 법원은 해당 자산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상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트파이넥스 측은 "테더의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계약 참가자는 반드시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이여야 한다" 며 "미국 이용자를 전적으로 배제하며 뉴욕 이용자들이 테더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주 뉴욕 거주자로 추정되는 이용자를 적발했고, 테더는 즉시 그의 접근을 금지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에 NYAG 측은 "뉴욕 이용자들이 테더를 이용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테더의 주요 경영진이 뉴욕에 거주하며, 계좌 개설 등 업무를 통해 테더가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와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양측의 공방속에 청문회는 아무런 결론 없이 종료 되었다. 조엘 M 코헨 뉴욕 최고 법원 법관은 판결 없이 NYAG의 비트파이넥스 조사 기간 90일 연장을 허용했다. 이에 비트파이넥스 측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코헨 법관은 기각했다.

비트파이넥스 측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테더 논란을 마무리 시키기 원했으나 조사 기간의 연장으로 곤란에 처해졌다. 

암호화폐 거래소 OKEx의 제이하오(Jay Hao) CEO는 자신의 SNS를 통해 "테더 사건은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사법 체계는 복잡해 테더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며 "테더의 개념 문제만 해도 사법당국을 이해 시키기 위해 법정에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테더코인으로 불리는 테더의 정식 명칭은 'USD테더(USDT)'이며 스테이블 코인으로 테더코인 1개의 값어치는 1달러의 가치를 지닌다.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테더는 채굴이 아닌 테더라는 회사가 발행한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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