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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란, 암호화폐 거래 금지...채굴은 인정

송고시간 2019.08.05 11:29

이란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비준했다. (이미지 PIXABAY)



이란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비준했다. 

비준한 법안은 정부와 은행이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으며, 암호화폐의 가치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지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 조건부로 최종 승인했다. 

법안에 따르면 이란 내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테헤란과 이스파한을 제외한 모든 도시 주변 30 킬로미터 밖에서 채굴해야 한다. 현지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이란 정부가 지정한 특정지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면허 승인(라이선스)을 받아야한다. 채굴된 암호화폐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세는 현지의 일반 전기세보다 높게 책정된다.

이는 이란이 해외 자금 거래시 암호화폐를 사용해 미국의 경제 제재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한편, 암호화폐 채굴을 통해 암호화폐 해외거래를 위한 자금 원천(Source)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이란 경제위원회는 암호화폐 채굴 사업 운영을 승인했으며, 29일에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이란내 신규 산업으로 인정한 바 있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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