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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가로채 암호화폐에 투자한 벤츠 딜러,징역3년

송고시간 2019.07.09 18:32

암호화폐 투자에 빠져 고객 계약금 등 4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벤츠 딜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장준아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수입차 딜러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벤츠코리아 판매대리점인 한성모터스에서 딜러로 근무하며 2017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고객 13명으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4억47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원가격으로 구매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고 속여 자동차 구매 계약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챙기는 수법 등으로 고객 돈을 가로챘다.

또 신차 보증금을 납부하면 인기 차종에 대해 차량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남은 리스료·할부금 등을 정리해주겠다고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13명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암호화폐에 투자해 대부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야기했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성모터스 측은 A 씨가 위탁 계약직 형태의 딜러인 데다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한성모터스 측과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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