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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세금 부과 하나..과세 이전에 규정 정립이 먼저

송고시간 2019.08.02 11:49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지 Pixabay)


미국 국세청(IRS)이 최근 자국내 암호화폐 보유자 1만여명에게 연방 세법 위반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 관리, 과세 하는것이 옳은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5년전부터 암호화폐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도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해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최근 기획재정부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및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상에서 거래가 기록되는 방식이기에 개인정보는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기에 정부는 정확한 거래현황을  알수가 없다. 

과세는 기본적으로 탈세를 방지하여 국가재정을 확충하는데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과세를 할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태이다.

또한 먼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암호화폐는 통화라고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교환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재화라고 하기에는 실체가 없다. 현재는 단지 투자대상의 가상 존재이다.

하지만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하고 관련 규제안을 정비해 과세기준을 마련한다면 자금세탁,탈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바꿀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타면 나왔던 얘기" 라며 "암호화폐는 인정하지 않고 세금만 부과하는 건 역설적인 상황으로 정부는 세금에만 관심 있다는 말 이다" 라고 밝혔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논의 이전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 정립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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