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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고객 돈 470억원 빼돌린 암호화폐 거래소 이야비트 대표 구속기소

송고시간 2019.06.27 17:32

암호화폐 거래소 이야비트 대표가 고객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미지 이야비트 앱 화면)


고객자산 470억원을 빼돌린 국내 10위권 암호화폐 거래소 이야비트 대표 이모씨(52)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고객예탁금 329억여원과 비트코인 141억여원 등 총 470억여원을 빼돌린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고객예탁금을 개인 투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고, 법인 고객으로부터 보관 위탁 받은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해왔다. 

또한 2016년부터 유명 거래소인 '빗썸'이나 '코빗'의 시세 창을 자신의 것처럼 홈페이지에 띄워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고, '수수료 제로' 정책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회원을 유치했다. 

이야비트는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 시스템'을 표방하며 지난 2016년 개장했다. 수수료 무료정책을 홍보해 3만~5만명 수준의 회원을 끌어모았다.

국내 10위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이 사기로 밝혀졌으며 사전에 이를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부에서 거래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중소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사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픈 초기에 여러 이벤트 및 정책을 통해 회원을 끌어 모으며 소위 '뻥튀기'를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뒤 상장된 중소 코인 가치 급락, 자금 유용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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