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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규제 샌드박스, 블록체인 등 4월중 심사

송고시간 2019.04.02 16:03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 대상에 블록체인 관련 신기술 들이 포함 됐다. (이미지출처 Pixabay)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에 블록체인을 비롯한 인공지능(AI) 등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 관련 서비스들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1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 으로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19개 서비스는 4월 중 심사를 받게 되고, 심사를 통과한 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로 지정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에 적용되는 관련 규제를 최장 4년간 풀어주고 사업 혁신을 독려하는 것으로, 이날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P2P(개인 간 거래) 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주주명부 실시간 업데이트 시스템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우선심사 대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 중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실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블록체인 서비스가 소비자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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