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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트소닉, 거래은행으로 부터 입금 정지 통지 받아..

송고시간 2019.03.21 17:48

 
비트소닉이 거래은행으로 부터 법인계좌 입금 정지를 통보 받았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이 거래은행으로부터 법인계좌 입금 정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2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3주 전 비트소닉을 운영하는 스쿱미디어에 법인계좌 입금 정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한다.

스쿱미디어는 신한은행에 2017년 일반 법인용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후, 2018년부터 이를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집금계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8년 10월부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부가 모니터링을 시작했으며, 2019년 1월말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자금세탁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해 입금정지를 통보했다.

금융위원회가 2018년 발표한 ‘가상통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은행은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스쿱미디어는 지난주 입금정지조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신청은 2개월 정도 절차가 소요되기에 당장 입금이 정지 되지는 않는다.

법원이 스쿱미디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입금 정지는 중단되지만 기각을 할 경우 신한은행이 통보한 일자에 입금이 정지된다. 입금이 막히면 거래소는 고객의 투자금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이 중단 된다. 다만 법인계좌의 출금 기능이 막히는 건 아니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입금 정지 통보를 받은 곳은 비트소닉 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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