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Mon) KOREA Edition
전체메뉴보기

인물

워렌 데이비슨 美 하원의원, 암호화폐 증권법 적용 배제 법안 다시 제출

송고시간 2019.04.10 11:06

美 워렌 데이비슨 의원이 암호화폐 증권법 적용 배제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미지출처 워렌 데이비슨 트위터)

미국 공화당 소속 워렌 데이비슨 하원의원(Warren Davidson)이 암호화폐를 증권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9일(현지시간) 해당 의원이 제출한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 of 2018)’은 1933년 제정된 증권법과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말 워렌 데이비슨, 데런 소토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됐다. 

데이비슨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사업가들에게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며 "미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최상의 목적지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할 지 여부에 대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이자 증권 소송 전문가인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미국 의회가 다시 토큰 분류법을 가지고 나왔다"며 "이는 길고 긴 입법 과정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종 법안의 경우 많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른 시일내에 표결로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인쇄 | 김창겸 기자 cgkim@bceconomy.co.kr

블록체인경제신문 댓글 토크0

* 최대 200자까지 작성가능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0/20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4505

Follow 블록체인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