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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감독원 IEO에 대해 법적 논의 예정

송고시간 2019.05.24 18:03

금감원이 ICO에 이어 IEO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ICO(암호화폐공개)를 금지한 정부가 IEO(거래소공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한국블록체인학회가 주최한 2019 한국블록체인 학술대회에서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 혁신실장은 “현재 암호화폐 업체들을 어느 정도 선까지 제도화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라며 “IEO에 대한 법적 논의 또한 계획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직 금감원에선 IEO에 대한 구체적인 컨센서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그의 이번 발언은 IEO라고 해서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것으로 보인다. 

장 혁신실장은 “정부는 제대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선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은행에게 AML(자금세탁방지) 등 이슈가 있는지 살펴본 후 계좌를 개설 허가를 해주라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미비한 규제와 부담감 때문에 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단 국제기구의 규제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노력 중이다. 장 혁신실장은 “국제적으로 해킹이나 투자자 보호 이슈가 논란이 되다 보니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선 이러한 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며 “증권법을 통해서도 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ICO를 금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IEO라고 다를 것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사인쇄 | 권혜은 기자 hyeeun@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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