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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아보자] 증권형토큰 (STO), 규제만 능사(能事)인가?

송고시간 2019.03.15 15:09

이미지 출처 Pixabay

암호화폐 가격 폭락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로 암호화폐공개(ICO)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증권형토큰공개(STO, Security Token Offering)다.

STO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계약을 첨가한 증권이다. 부동산, 천연자원, 미디어 콘텐츠 등 자산을 토큰으로 유동화하고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한다.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STO 시도가 되고 있다. 미술품 공동구매 온라인 플랫폼인 아트앤가이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김환기 화백의 작품을 판매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미국에 증권형 토큰 거래소 설립을 위해 핀테크 기업 시리즈원(series One)과 제휴 했다.
  
미국 부동산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인 아이하우스닷컴(i-House.com)은 호텔과 리조트, 공유오피스 등 부동산 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하고 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눠서 판매하거나 미리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유동화가 가능하고 투자자들은 이 부동산 자산 가치가 뛸 때 이익을 볼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 오버스탁(Overstock)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500만달러 규모의 사채를 토큰 형태로 발행하기도 했다.


 

오버스탁 홈페이지(사진출처 오버스탁 캡처)

이러한 STO는 미국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으며 기존 주식과 마찬가지로 연방 증권거래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STO 자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 부터 공식 인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진행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ICO와 달리 가치가 확실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만큼 토큰발행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STO는 기업 가치 변동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손실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일종의 투자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STO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토큰 자금 조달이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증권형토큰 자체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제약이 있다. 

현재로선 이러한 법적, 규제상 제약으로 인해 STO의 한계가 있으며 한국은 여전히 규제만 하고 있을 뿐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의 핵심적인 요소이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적절한 규제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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