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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벌집계좌' 퇴출 추진

송고시간 2019.03.20 12:37

정부가 시중은행 재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벌집계좌' 퇴출을 위한 법인을 준비중이다. (이미지출처 Pixabay)

정부가 각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무적으로 거절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로 진행했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상계좌)' 발급·관리를 시중은행들의 재량에 맡기면서 '벌집계좌' 강제회수에 대한 법적 권한까지 부여해 벌집계좌 퇴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게 업계 분석이다. 

벌집계좌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원화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법인계좌로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위탁 투자해주는 창구로 운용하는 계좌를 말한다. 법인계좌 본래 사용 목적과 다르고 통상 법인계좌 아래 투자자 계좌를 두고 개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벌집이란 표현을 쓴다.

정부 의도대로 법 개정이 진행돼 벌집계좌가 퇴출대상이 될 경우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처럼 이미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 4곳을 제외한 중소거래소들의 원화 입출금은 사실상 중단된다. 

거래소 업계는 시중은행이 벌집계좌를 법으로 차단하기에 앞서 정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신규투자자들에게 실명확인 가상계좌가 규정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업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새로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벌집계좌를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이라며 "정부가 합리적인 규정도 없이 차단부터 하겠다는 처사" 라고 밝혔다. 또한 "부실거래소 정리 보다는 특정 거래소만을 위한 방침인것 같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과 프로젝트 활성화 등 여러 순기능 역할도 하는 만큼 신중히 접근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관계자들이 방한해 현지실사를 벌일 계획을 정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암호화폐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FIU에 대한 신고 의무, 추가적인 내부통제 의무 등을 부과 △금융회사가 암호화폐거래소와 금융거래를 의무적 혹은 재량으로 거절 가능토록 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한편,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벌집계좌 관련 금융당국에서 어떠한 지침도 받은것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기사인쇄 | 이준섭 기자 jslee@bc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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