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Mon) KOREA Edition
전체메뉴보기

정책

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딜레마

송고시간 2019.07.01 14:31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각국의 금융당국에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 신고·등록 의무화를 전달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그동안 금융위, 법무부 등 정부는 암호화폐를 공식적인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투기 성격이 강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도 금융위는 암호화폐공개(ICO)를 계속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 거래소는 줄줄이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국제기준이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까봐 금융위가 난감해하고 있다" 며 "거래소를 법제화 해도 문제고, 안해도 문제"라고 밝혔다. 거래소를 신고제로 전환하면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합법적인 곳으로 인식해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암호화폐거래소법을 만들어 자본금 20억 등 기준을 마련하면 소수의 거래소는 살아남겠지만, 나머지 부실 거래소는 모두 문을 닫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 법무부 등이 총대를 메기 싫어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제화를 안해도 문제라서 상당히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적절한 가이드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안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자고 요청했었다" 라며 "이제와서 국제기구의 권고로 규제안 시행시 발생하는 문제로 왈가왈부 하는것은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폐해다"라고 밝혔다.  

 

기사인쇄 | 권혜은 기자 hyeeun@bceconomy.co.kr

블록체인경제신문 댓글 토크0

* 최대 200자까지 작성가능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0/20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1412

Follow 블록체인경제신문